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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경기문화재단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공연예술단체의 활동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공연예술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내 공연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0년 6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중단된 예술단체의 창작여건 개선 및 예술활동 지원
사 업 명 :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
사업기간 : 2020년 6월 ~ 12월
지원규모 : 금 453,000 천원(금사억오천삼백만원)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지원비 (천원)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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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창작활동 <상상과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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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00 | 600만원 (정액지원) |
공연예술창작발표 <예술워밍업> |
|
최고 2천만원 |
※ 지원 선정규모는 전체 접수 비중에 따라 안배 예정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공연예술단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분야 | 지원 대상 단체 |
---|---|
연극 | 연극분야(아동·청소년극, 뮤지컬 포함)전문극단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발레 등 전문 무용단 |
음악 | 실내악단, 교향악단,합창단,중창단,오페라단,등 창작·연주 전문단체 |
전통예술 | 음악,무용,연희 등 전통예술창작·공연전문단체 |
기타 | 다양한 예술분야의 융복합 등 창작·활동·실험 프로젝트 포함 |
○ 지원신청 제외 대상
1.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 종교기관 · 친교기관 등 및 이들의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수행단체,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 수행단체
○ 문예진흥기금사업 수행 단체의 동일사업으로 지원 신청 불가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생활문화 관련 단체(아마추어, 동아리)
2.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지방비, 영화위원회, 한국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사업
○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3. 추진 일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일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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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일 | 2020. 06. 17. (수) |
접수 기간 | 2020. 06. 22. (월) ~ 2020. 07. 07. (화) 17:00 |
심 의 | 2020. 07. 13. (월) ~ 2020. 07. 24. (금) |
결과 발표 | 2020. 07. 28. (화) 예정 |
4. 신청방법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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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자료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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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 시스템 관련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지원사업 관련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031-231-7232, 7235, 7236) |
경기문화재단 공고 바로가기☞ http://www.ggcf.kr/archives/12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