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자립지원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대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청년예술인 (만19세~만34세)

    ①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 * 문학, 미술(응용미술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②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③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 위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생애 1회 지급

  • 지원규모

    1인당 300만원 × 200명

  • 방향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에 관련된 창제작비 지원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협동조합 설립 및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준비금 지원

    사업성을 갖춘 자립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술프로젝트 지원 등

  • 과정
    • 상담접수
      사업신청
    • 내용검토
      심의 및 결과발표
    • 전문가 상담
      교부신청
    • 상담 종료
      교부 및 사업수행
    • 상담 종료
      정산보고
  • 공고안내
  • 문의

    031-231-0866/0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