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자립지원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청년예술인 (만19세~만34세)
①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 * 문학, 미술(응용미술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②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③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 위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생애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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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1인당 300만원 ×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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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에 관련된 창제작비 지원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협동조합 설립 및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준비금 지원
사업성을 갖춘 자립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술프로젝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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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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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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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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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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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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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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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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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1-231-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