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예술인지원센터
센터소개경기도예술인지원센터는
경기도 곳곳에서 예술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도록 예술인 창작자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예술의 가치,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안정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경기예술인들의 권익보호와 자립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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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예술인 자립지원, 예술인 상담, 예술인 아카데미를 색과 도형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건물 형태로 디자인한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BI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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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연락처 안내
업무 전화번호 센터장 -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운영 총괄
-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관련 사업개발 및 대외 협력
031-231-7231 예술인상담 - · 불공정행위·법률상담·심리상담·예술활동증명 지원·예술인고용보험 상담
031-231-0893/0870 예술인 자립지원 -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031-231-0880/0868 예술인 아카데미 - · 아카데미 <아트up> ·경험공유 아카데미 <예깃거리>
031-231-0893/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