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예술인지원센터

센터소개
경기도예술인지원센터는

경기도 곳곳에서 예술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도록 예술인 창작자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예술의 가치,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안정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경기예술인들의 권익보호와 자립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 BI

    예술인 자립지원, 예술인 상담, 예술인 아카데미를 색과 도형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건물 형태로 디자인한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BI입니다.

    경기예술인지원센터 BI 경기예술인지원센터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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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운영 총괄
    •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관련 사업개발 및 대외 협력
    031-231-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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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공정행위·법률상담·심리상담·예술활동증명 지원·예술인고용보험 상담
    031-231-0893/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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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031-231-0880/0868
    예술인 아카데미
    • · 아카데미 <아트up> ·경험공유 아카데미 <예깃거리>
    031-231-0893/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