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상담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계약, 저작권,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노무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예술인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경기도 거주 예술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내용
    불공정행위상담

    예술창작활동과 관련한 임금체불, 부당계약 등의 불공정행위 상담

    법률상담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계약·저작권·노무·회계·행정사건 등의 상담 및 컨설팅

  • 절차
    • 상담접수
      상담 접수

      방문 및 온라인

    • 내용검토
      내용검토

      검토 후 해당분야 전문가 매칭

    • 전문가 상담
      전문가 상담

      불공정행위·법률 ·노무·회계 등

    • 상담 종료
      상담 종료

      자문결과 통지, 필요 시 유관기간 이첩 등의 조치

  • 상담신청(상시 접수)
    이메일 접수

    gasc@ggcf.or.kr 신청서식 다운로드

    방문접수

    경기상상캠퍼스 교육 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