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상담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계약, 저작권,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노무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예술인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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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경기도 거주 예술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내용불공정행위상담
예술창작활동과 관련한 임금체불, 부당계약 등의 불공정행위 상담
법률상담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계약·저작권·노무·회계·행정사건 등의 상담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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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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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
방문 및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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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검토
검토 후 해당분야 전문가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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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
불공정행위·법률 ·노무·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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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종료
자문결과 통지, 필요 시 유관기간 이첩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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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상시 접수)이메일 접수
gasc@ggcf.or.kr 신청서식 다운로드
방문접수경기상상캠퍼스 교육 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