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상담
예술인 심리상담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여 지속적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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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경기도 거주 예술인
(※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내용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 지원
대면검사 (1인 최대 8회, 회당 60분 상담), 심리검사 1회
※ 종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절차
경기문화재단/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확인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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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