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상담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여 지속적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 대상

    경기도 거주 예술인
    (※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내용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 지원

    대면검사 (1인 최대 8회, 회당 60분 상담), 심리검사 1회
    ※ 종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절차

    경기문화재단/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확인 및 신청

  • 공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