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상담

기타 유관기관 지원제도 관련
예술활동증명지원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직업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가이드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초시행(2020.12.10.)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 추진

  • 대상

    경기도 내 고용보험 적용예술인, 문화예술사업주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 등

  • 내용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관련 정보 안내

    이외의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한 정보 일체

  •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사이트
  • 관련문의
    온라인

    http://kawf.kr/aei/empAppQna.do

    유선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