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상담
기타 유관기관 지원제도 관련예술활동증명지원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직업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가이드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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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11개 예술분야
문학, 미술,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최근 일정기간① 예술활동 혹은 ②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③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을 증명한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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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이란?
http://www.kawf.kr/social/sub01_1.do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예약시스템 : 02-3668-0200
예술인 고용보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초시행(2020.12.10.)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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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경기도 내 고용보험 적용예술인, 문화예술사업주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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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관련 정보 안내
이외의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한 정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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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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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온라인
http://kawf.kr/aei/empAppQna.do
유선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