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자립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대상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경기도 내 거주 예술인 및 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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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1개 사업체당 최대 400만원 (1개소당 8개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 지원)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1인/1개 단체당 최대 200만원 (대관 공간 개수는 3개 이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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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예술인(단체)의 자립을 위해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및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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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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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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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및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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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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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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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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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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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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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1-231-0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