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자립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대상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경기도 내 거주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지원규모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1개 사업체당 최대 400만원 (1개소당 8개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 지원)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1인/1개 단체당 최대 200만원 (대관 공간 개수는 3개 이하 신청 가능)

  • 방향

    예술인(단체)의 자립을 위해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및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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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31-0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