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커뮤니티

재단 공지/공고

공지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마감)
  • 관리자
  • 2020.06.17
  • 조회수  1419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경기문화재단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공연예술단체의 활동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공연예술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내 공연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2020년 6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중단된 예술단체의 창작여건 개선 및 예술활동 지원
 
사  업  명 :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창작활성화지원
 
사업기간 : 2020년 6월 ~ 12월
 
지원규모 : 금 453,000 천원(금사억오천삼백만원)
 
지원내용
지원내용이 구분, 내용, 지원비, 지원규모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비 (천원) 지원규모
공연예술창작활동
<상상과 시간>
  • 공연예술단체의 공연 기획, 창작에 대한
    상상 및 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지원
453,000 600만원
(정액지원)
공연예술창작발표
<예술워밍업>
  • 신작 및 기존 공연작품 발표이전 단계 및
    새로운 비대면 발표 지원(쇼케이스,
    낭독공연, 영상발표 등)
  • 공연예술 관련 온라인 플랫폼,
    세미나·워크숍 지원
최고
2천만원

※ 지원 선정규모는 전체 접수 비중에 따라 안배 예정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공연예술단체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신청자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분야 지원 대상 단체
연극 연극분야(아동·청소년극, 뮤지컬 포함)전문극단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발레 등 전문 무용단
음악 실내악단, 교향악단,합창단,중창단,오페라단,등 창작·연주 전문단체
전통예술 음악,무용,연희 등 전통예술창작·공연전문단체
기타 다양한 예술분야의 융복합 등 창작·활동·실험 프로젝트 포함

○ 지원신청 제외 대상
1.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 종교기관 · 친교기관 등 및 이들의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수행단체,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 수행단체
○ 문예진흥기금사업 수행 단체의 동일사업으로 지원 신청 불가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생활문화 관련 단체(아마추어, 동아리)

2.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지방비, 영화위원회, 한국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사업
○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3. 추진 일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추진 일정이 구분, 일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일정 (예정)
공 고 일 2020. 06. 17. (수)
접수 기간 2020. 06. 22. (월) ~ 2020. 07. 07. (화) 17:00
심 의 2020. 07. 13. (월) ~ 2020. 07. 24. (금)
결과 발표 2020. 07. 28. (화) 예정
 
4.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신청 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의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재(매뉴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필수제출자료
및 유의사항
  • 필수제출자료
    – 신청서 및 사업(활동)계획서
    – 단체 활동실적자료(최근 3년간 대표공연 실적)
    ·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실연영상링크 등 1건당 각 3점 이내 첨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 이미지 첨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대표자)
    –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대표자)
    – 코로나 피해사실 확인서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50MB 이하) 형태로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단체명]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서식으로 (파워포인트, 워드)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한글HWP)에 따라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수행단체,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 수행단체는 지원할수 없습니다.
    – 문예진흥기금사업 수행 단체의 동일사업으로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무대를 위한 시간과 무대너머의 무대 사업중 택1하여 지원 신청함.
    (중복 신청 및 여러 건 신청 불가)
    – 대표자 사례비 책정 가능(직접 사업비에 한함) / 단체 자부담 없음
    – 지원 선정 이후에라도 미정산, 위반행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되며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지원금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심의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심의에서 탈락 처리합니다.
문 의  – 시스템 관련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지원사업 관련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031-231-7232, 7235, 7236)

 

 

경기문화재단 공고 바로가기☞ http://www.ggcf.kr/archives/122935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