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상담

예술활동증명 지원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직업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 등록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11개 예술분야

    문학, 미술,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최근 일정기간

    ① 예술활동 혹은 ②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③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을 증명한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6조)

  • 방문지원

    예술인활동증명의 방문 지원을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예술활동증명 자료준비 예시를 참고하여 활동자료를 준비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활동증명 자료준비 예시(링크)

    예술 활동 증명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