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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공지/공고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특별상담 - 법률 상담 신청서
신청접수는 아래 [신청하기] 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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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법률 상담 Day (불공정행위·법률)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업 예술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신청기간 : 2022년 7월 20일(수) ~ 선착순 마감
○ 상담일시 : 2022년 8월 16일(화) 13:00, 14:15, 15:30 3회차
○ 지원내용 :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 법률, 계약, 노무, 저작권 대면 상담 1회
※대면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화상회의 플랫폼 사용
○ 상담절차
상담신청 | > | 상담접수 | > | 신청완료 | > | 상담진행 |
온라인 신청 (신청인) | 신청자격 확인 및 상담접수 (담당자) | 확정 문자 안내 (담당자) |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상담진행 (신청인-전문가) |
○ 상담시간 : 1회, 60분
○ 상담장소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역 도보 3분)
○ 필수 제출 증빙자료
1. 직업 예술인 증빙자료*
* 예술활동증명 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창작활동 관련 리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캡쳐 등 직업 예술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이미지)
2. 경기도 거주자 증빙자료(최근 1개월 이내 발급용)*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경기도 거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미지)
※ 증빙자료 검토 후 미비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의사항
∙ 보다 많은 예술인 참여를 위해 특별상담 프로그램 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 가능 범위 내 접수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향후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신청 제한됩니다.
∙ 대면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램별 상이)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오시는길
∙ 약도
∙ 오시는길
버스 이용 시 | ∙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2번 출구 도보 3분 ∙ 경전철 의정부역 2번 출구 도보 1분 |
자가용 이용 시 | ∙ 호원 IC에서 진입 후 의정부예술의전당 교차로에서 우회전 > 약 700m 전진 후 의정부 경전철 노선 따라 좌회전 > 의정부 경전철 노선따라 500m 전진 > 도로 우측 경전철 의정부역 2번 출구 앞 CRC빌딩 |
택시 이용 시 | ∙ 의정부역 2번 출구 앞 CRC빌딩 하차 |
○ 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80/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