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커뮤니티
재단 공지/공고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예술인상담in은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여
지속적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기 지역 예술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요
▶ 지원내용 : 심리상담(최대 8회) 및 심리검사(1회) 비용
▶ 지원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11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업 예술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지원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11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업 예술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예술분야 |
– 문학 ·사진 ·건축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활동유형 |
– 창작 ·실연 ·기술지원 ·기획 |
○ 증빙자료 (제출 필수)
1. 직업 예술인 증빙자료*
예술활동증명 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창작활동 관련 리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캡쳐 등 직업 예술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이미지)
2. 경기도 거주자 증빙자료*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경기도 거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미지)
※ 증빙자료 검토 후 미비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술활동증명 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창작활동 관련 리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캡쳐 등 직업 예술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이미지)
2. 경기도 거주자 증빙자료*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경기도 거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미지)
※ 증빙자료 검토 후 미비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0년 5월 1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클릭 → 바로가기
▶ 문 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70/0880
※ 2019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상담하실 심리상담센터 및 일정은 증빙자료 검토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 신청방법 : 클릭 → 바로가기
▶ 문 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70/0880
※ 2019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상담하실 심리상담센터 및 일정은 증빙자료 검토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