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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 안내
  • 관리자
  • 2022.02.10
  • 조회수  629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 대상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ㅇ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경력심사로 선정가능

 

2. 신청 자격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5% 이하인 예술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예술인

,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경제상황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의료비가 지원 될 수 있음 

 

3. 지원 내용

지원금액: 1인 최대 300만원(※ 단 질환부상 정도가 중하여 고액의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 가능(별도심사))

신청기간: 202228~ 2022119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방법: 의료기관 직접 지급 원칙

(, 긴급수술 및 치료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 결재 완료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전까지 질환과 관련된 치료비에 대하여 소급지원 가능)

지원항목: 질환에 대한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202228~ 2022119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선택)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사업 담당자 (03088)

(등기우편 신청, 빠른등기 ‘22.11.9. 소인 접수 건까지 인정)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상세안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kawf.kr)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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