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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예술인상담in [예술인 심리상담] 신청접수 안내
  • 관리자
  • 2020.05.14
  • 조회수  2394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예술인상담in은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여

지속적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기 지역 예술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요
▶ 지원내용 : 심리상담(최대 8회) 및 심리검사(1회) 비용
▶ 지원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11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업 예술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예술분야 

 – 문학 ·사진 ·건축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활동유형

 – 창작 ·실연 ·기술지원 ·기획

 


○ 증빙자료 (제출 필수)
1. 직업 예술인 증빙자료*
예술활동증명 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창작활동 관련 리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캡쳐 등 직업 예술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이미지)
2. 경기도 거주자 증빙자료*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경기도 거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미지)
※ 증빙자료 검토 후 미비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0년 5월 1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클릭 → 바로가기
▶ 문      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70/0880
※ 2019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상담하실 심리상담센터 및 일정은 증빙자료 검토 후 개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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