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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예술인지원센터 특별상담 - 법률 상담 신청서(하반기)
  • 관리자
  • 2022.07.20
  • 조회수  996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특별상담 
법률 상담 신청서​

 

신청접수는 아래 [신청하기] 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신청하기 ]

 

 

○ 프로그램명 법률 상담 Day (불공정행위·법률)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업 예술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신청기간 : 2022년 7월 20(수) ~ 선착순 마감

○ 상담일시 : 2022년 8월 16(화) 13:00, 14:15, 15:30 3회차

○ 지원내용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법률계약노무저작권 대면 상담 1회

                    ※대면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화상회의 플랫폼 사용

○ 상담절차

 

상담신

>

상담접수

>

신청완료

>

상담진행

온라인 신청

(신청인)

신청자격 확인 및 상담접수

(담당자)

확정 문자 안내

(담당자)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상담진행

(신청인-전문가)

 

○ 상담시간 : 1, 60

○ 상담장소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역 도보 3분)

 

○ 필수 제출 증빙자료

1. 직업 예술인 증빙자료*

예술활동증명 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창작활동 관련 리플릿포스터보도자료영상 캡쳐 등 직업 예술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이미지)

2. 경기도 거주자 증빙자료(최근 1개월 이내 발급용)*

신분증주민등록초본 등 경기도 거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미지)

※ 증빙자료 검토 후 미비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의사항

∙ 보다 많은 예술인 참여를 위해 특별상담 프로그램 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 가능 범위 내 접수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향후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신청 제한됩니다.

∙ 대면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화상회의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램별 상이)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오시는길

∙ 약도

 

 

∙ 오시는길

버스 이용 시

∙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2번 출구 도보 3분

∙ 경전철 의정부역 2번 출구 도보 1분

자가용 이용 시

∙ 호원 IC에서 진입 후 의정부예술의전당 교차로에서 우회전 > 약 700m 전진 후 의정부 경전철 노선 따라 좌회전 > 의정부 경전철 노선따라 500m 전진 > 도로 우측 경전철 의정부역 2번 출구 앞 CRC빌딩

택시 이용 시

∙ 의정부역 2번 출구 앞 CRC빌딩 하차

 

○ 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80/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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