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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예술인지원센터 특별상담 - 법률 상담 신청서
  • 관리자
  • 2022.04.12
  • 조회수  1407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특별상담
- 법률 상담 신청서​

 

신청접수는 아래 [신청하기] 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 신청하기 ]

 


프로그램명 : 법률 상담 Day (불공정행위·법률)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업 예술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신청기간 : 2022412() ~ 선착순 마감

상담일시 : 202252() 13:00, 14:30, 16:00 3회차

지원내용 :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 법률, 계약, 노무, 저작권 대면 상담 1회

                    ※대면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화상회의 플랫폼 사용

상담절차

 

상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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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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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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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진행

온라인 신청

(신청인)

신청자격 확인 및 상담접수

(담당자)

확정 문자 안내

(담당자)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상담진행

(신청인-전문가)

 

상담시간 : 1, 60

상담장소 : 경기예술인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교육194 1)

 

필수 제출 증빙자료

1. 직업 예술인 증빙자료*

* 예술활동증명 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창작활동 관련 리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캡쳐 등 직업 예술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이미지)

2. 경기도 거주자 증빙자료(최근 1개월 이내 발급용)*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경기도 거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미지)

증빙자료 검토 후 미비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보다 많은 예술인 참여를 위해 특별상담 프로그램 내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지원 가능 범위 내 접수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향후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신청 제한됩니다.

하반기 특별상담은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공간에서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오시는길

약도

 

대중교통

버스 이용 시

수원 시내버스 88, 88-1, 720-2 탑승 경기도기숙사또는 경기상상캠퍼스정류장 하차 도보이동 2

13-1, 13-5, 82-2, 92서호중학교하차도보이동 5

지하철 이용 시

1호선 수원역 7번 출구 88, 88-1, 720-2 로 환승 후 경기도기숙사또는 경기상상캠퍼스정류장에서 하차 도보이동 5

택시 이용 시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구 서울대 농생대 후문) 하차

 

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80/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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