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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 대상
ㅇ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ㅇ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경력심사로 선정가능
2. 신청 자격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5% 이하인 예술인
ㅇ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예술인
※ 단,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경제상황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의료비가 지원 될 수 있음
3.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1인 최대 300만원(※ 단 질환, 부상 정도가 중하여 고액의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500만원 까지 지원 가능(별도심사))
ㅇ 신청기간: 2022년 2월 8일 ~ 2022년 11월 9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ㅇ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지원방법: 의료기관 직접 지급 원칙
(※ 단, 긴급수술 및 치료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 결재 완료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전까지 질환과 관련된 치료비에 대하여 소급지원 가능)
ㅇ 지원항목: 질환에 대한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2022년 2월 8일 ~ 2022년 11월 9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ㅇ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선택)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사업 담당자 (우 03088)
(※ 등기우편 신청, 빠른등기 ‘22.11.9. 소인 접수 건까지 인정)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상세안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kawf.kr)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