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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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3년을 앞두고 그동안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를
집중신고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각종 신고는 사유 발생일(문화예술용역의 시작 또는 종료 등)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해당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1건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예술 현장에서는 뒤늦게 고용보험 적용 사실을 인지했으나 과태료의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중입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한시적으로 소급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해소하여 예술인 사업주가 정상적인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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