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예술인 200인에게 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예술사업체 대상으로월 임차료 최대 50%, 최고 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예비)예술협동조합에게1,000만원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계약, 저작권,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노무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등록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술인고용보험 상담을 지원합니다.
예술활동 기반의 창업 및 비즈니스모델 교육, 다양하고 소소한 예술경험을 공유·확장하는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인이 ‘당사자’로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년예술축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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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예술인지원센터 특별상담 - 색채·그림심리 상담 신청서 신청접수는 아래 [신청하기] 를 눌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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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안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