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저작권,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노무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예술인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경기도 거주 예술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내용
불공정행위상담 : 예술창작활동과 관련한 임금체불, 부당계약 등의 불공정행위 상담
법률상담 :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계약·저작권·노무·회계·행정사건 등의 상담 및 컨설팅
절차
상담신청
온라인 접수 | 경기예술인지원팀 홈페이지(artist.ggcf.kr) 접속 후 구글폼 신청 | 상시 접수 |
이메일 접수 | gasc@ggcf.or.kr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
방문접수 | 경기상상캠퍼스 교육 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직업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 등록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11개 예술분야 : 문학, 미술,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최근 일정기간 ① 예술활동 혹은 ②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③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을 증명한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6조)
예술활동증명 자료준비 예시(링크) : http://www.kawf.kr/social/sub01_5.do
공고문 확인 https://buly.kr/GE1jtfV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여 지속적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대상
경기도 거주 예술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내용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 지원
대면검사 (1인 최대 8회, 회당 60분 상담), 심리검사 1회
※ 종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절차
경기문화재단/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확인 및 신청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초시행(2020.12.10.)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 추진
대상
경기도 내 고용보험 적용예술인, 문화예술사업주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 등
내용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관련 정보 안내
이외의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한 정보 일체
절차
이메일 접수 | gasc@ggcf.or.kr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상시 접수 |
방문접수 | 경기문화재단 교육 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 |
관련문의
예술인상담관련 문의 : 031-231-0880
방문 : 경기상상캠퍼스 교육 1964 1층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평일 10시~17시)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의 빈번한 계약 관계 수립을 위한 표준양식이며,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종의 준거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을 갖습니다.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예술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표준 계약 매뉴얼 보급 및 계약 관련 컨설팅을 통해 계약서 작성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계약관계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계약내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공정한 예술 계약의 준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